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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수달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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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항들 고용노동부 상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만간 (일주일 이내로) 퇴직예정인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알아보고 싶어서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데요.


식당 정직원으로 월급이 정해져있는 상황인데 제 근로계약서 항목들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포괄임금제가 해당되는 상황이 있고 안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던데 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결론적으로 제가 근무한 시간 등 자세히 전부 하나하나 따지며 제 상황을 모두 말씀 드리고 각종 수당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은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방문 시 모든 상담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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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어느 정도 상담을 자세히 해줄지는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상담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상담창구가 있긴 합니다만 명확한 문제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해달라고 하면 그것까지 확인해줄지는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일반적인 상담은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임금까지 개별적으로 계산해 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당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상세하게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 근무한 시간 등 자세히 전부 하나하나 따지며 제 상황을 모두 말씀 드리고 각종 수당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은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방문 시 모든 상담이 가능한가요?

      → 네 상담 가능하나,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담센터에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면, 상담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감독관에게 진정을 넣는 경우 알아서 계산해 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관련된 상담이라면 상담 가능하십니다.

      2. 상담은 가까운 노동청 민원상담실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받으러 가실 때 근로계약서와 그동안 지급받은 임금명세서가 있다면 같이 지참하시는게 좋으며, 만일 임금명세서가 없다면 매월 얼마씩 임금을 받았는지 체크해서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창구 등에서 상담을 받아 보실 수는 있지만, 요청하시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상담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는 곳입니다.

      상담도 받으실 수 있으나 주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근로계약서 등의 구체적 검토는 노무사에게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