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년차 된 직원, 연차 15개 모두 소진 후 퇴사 가능한가요 ?
1. 회사에 이제 1년 차 된 직원이 있습니다. 1년 되자마자 여행을 간다고 연차 4-5개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용은 하라고 했습니다. 우려되는건 1년 된지 두 세달 만에, 연차 15개 다 소진하고 퇴사 한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는 피해인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연차를 많이 사용하는 직원 제한을 둘 수 있나요 ?
3. 마지막으로 주제와 다른 질문인데, 회사에서는 주 8시간만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8시간까지만 인정해줍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야근을 종용한적도 없는데, 8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근무수당을 줘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1번 참조
3. 회사의 결재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어쩔 수 없습니다. 기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2. 사업에 큰 영향이 있지 않는 한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3. 연장근로 수당의 경우, 회사가 지시하고 인정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전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기본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회사의 지시없이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그 사용에 있어서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이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 등을 끼친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용시기에 대한 변경을 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본인에게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3. 야근과 관련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2. 1번과 똑같은 질문
3. 야근을 종용하지 않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회사문을 닫고 퇴근을 시키세요. 아니면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해도 회사에서는 제한을 둘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는 합의로 가능하므로 회사의 승인후 연장근로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의 사용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2.연차휴가의 부여가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에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사업주의 직간접적인 지시/명령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무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합의없는 시간외근로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이제 1년 차 된 직원이 있습니다. 1년 되자마자 여행을 간다고 연차 4-5개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용은 하라고 했습니다. 우려되는건 1년 된지 두 세달 만에, 연차 15개 다 소진하고 퇴사 한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는 피해인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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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에 최대 11개, 1년이 되면 15개 그래서 최대 26개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언짢더라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2. 연차를 많이 사용하는 직원 제한을 둘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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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것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3. 마지막으로 주제와 다른 질문인데, 회사에서는 주 8시간만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8시간까지만 인정해줍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야근을 종용한적도 없는데, 8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근무수당을 줘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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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가 필요하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신청하게 하고, 승인을 받은 건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