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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개리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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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년차 된 직원, 연차 15개 모두 소진 후 퇴사 가능한가요 ?

1. 회사에 이제 1년 차 된 직원이 있습니다. 1년 되자마자 여행을 간다고 연차 4-5개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용은 하라고 했습니다. 우려되는건 1년 된지 두 세달 만에, 연차 15개 다 소진하고 퇴사 한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는 피해인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연차를 많이 사용하는 직원 제한을 둘 수 있나요 ?

3. 마지막으로 주제와 다른 질문인데, 회사에서는 주 8시간만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8시간까지만 인정해줍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야근을 종용한적도 없는데, 8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근무수당을 줘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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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1번 참조

      3. 회사의 결재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어쩔 수 없습니다. 기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2. 사업에 큰 영향이 있지 않는 한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3. 연장근로 수당의 경우, 회사가 지시하고 인정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전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기본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회사의 지시없이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그 사용에 있어서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이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 등을 끼친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용시기에 대한 변경을 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본인에게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3. 야근과 관련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2. 1번과 똑같은 질문

      3. 야근을 종용하지 않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회사문을 닫고 퇴근을 시키세요. 아니면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해도 회사에서는 제한을 둘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는 합의로 가능하므로 회사의 승인후 연장근로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의 사용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2.연차휴가의 부여가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에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사업주의 직간접적인 지시/명령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무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합의없는 시간외근로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이제 1년 차 된 직원이 있습니다. 1년 되자마자 여행을 간다고 연차 4-5개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용은 하라고 했습니다. 우려되는건 1년 된지 두 세달 만에, 연차 15개 다 소진하고 퇴사 한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는 피해인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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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에 최대 11개, 1년이 되면 15개 그래서 최대 26개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언짢더라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2. 연차를 많이 사용하는 직원 제한을 둘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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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한 것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3. 마지막으로 주제와 다른 질문인데, 회사에서는 주 8시간만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8시간까지만 인정해줍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야근을 종용한적도 없는데, 8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근무수당을 줘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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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가 필요하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신청하게 하고, 승인을 받은 건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