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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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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사측에서 상실신고를 안해주어 기다리고 있는상태입니다 기다리는동안 일일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1월 4일로 권고사직을하고 사측에서 아직 상실신고를 안해주어 실업급여신청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상태입니다 상실신고 할동안은 실직상태가 아니니 일일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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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에 해당하는 일일 알바를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일 기준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월 4일에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다면, 사용자는 익월 15일인 2월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권고사직 처리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이는 취업에 해당하여 추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해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할 예정이라면 별도의 취업을 하지 마시고 위의 상실신고일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회사에 빠른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안해도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는 게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의 기준인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거라면 사업장에 상실신고 처리를 빨리 해줄 것을 요청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할동안은 실직상태가 아니니 일일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 10일 미만의 기간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