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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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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에서 배달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싶어요

치킨집에서 배달을 시키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정직원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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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달대행업체에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고용하는 것이라면,

      노동자이므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배달기사, 흔히 말하는 라이더가 아니라 가게 소속의 직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가 작성돼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으나, 근로자로 고용한다면 근로계약서는 필수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만 근무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말은 법에는 없는 말이고 똑같은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나 알바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치킨집에서 배달을 시키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 할 때는 정규직 뿐 아니라 일하는 시간이 짧거나 단기간만 일을 하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