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년1개월 근무 후 퇴사할때 남은연차 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되고, 회계일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의 갯수보다 불리하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4. 1. 31. 퇴사 예정이기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3. 12. 27. 이후에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써 연차유급휴가 15개가 새롭게 부여되었기에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퇴직을 하게 된다면 당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일단,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까지 퇴직금을 비롯하여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시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청을 하여 받으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