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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의 부족, 건강 상태의 악화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 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살펴보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를 참고하라는 노무사분의 댓글을 보았고, 해당 별표에서

저와 관련있는 항목을 붙여넣습니다.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의 조항에 해당하여,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1~2달 사이에 간수치가 급격하게 높아져서, 휴직이 가능한지 회사에 물어봤었고

휴직은 어렵다며, 이직을 안내해주셨으나 이후에 회사 사정도 어려우니 퇴사를 권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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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퇴사시 12주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수치가 높아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사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수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퇴직을 권유받았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겠습니다.

      굳이 상기의 사유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 권유를 받은 상황이지만, 권고사직의 형태로 사직하지 않는다면 자발적인 퇴직이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1~2달 사이의 간수치 급상승은 별표 항목에 해당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간수치가 급상승한 사정뿐만 아니라 전문의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현재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등에 대해 입증하셔야 하며, 나아가 사업주의 의견서를 통해서 현 업무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서류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실업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완치가 되기 전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