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직확인서 요청한지 10일이 넘었는데 발급 요청서를 보내진 않았고 카카오톡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는 근로자의 이직사유와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비롯한 임금과 관련한 사항 등이 기재됩니다.이와 같은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위와 같이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 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신고를 하시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는 회사에 공문 요청으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것이고,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위반 시에는 2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결국 질문자님의 요청만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회사의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 사실을 신고하셔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건설일용직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실업급여에서는 비자발적인 퇴직의 경우를 실업으로 판단하고 이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물론 자발적인 퇴직에도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정리하자면, 질문자님께서는 일용직으로 근무하셨다고 하였지만, 1개월의 근로계약을 정하여 근무를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해당 근로계약서 상의 기간까지 근무를 하고 회사의 연장 거부가 있었다면 실업의 인정이 되겠지만, 1개월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발적인 퇴직을 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추가적으로 더 이상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공기 마감 등의 사정으로 퇴직하신 것이라면 해당 부분을 소명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제 답변을 참고하시고, 현 상황을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