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즐거운코뿔소73
즐거운코뿔소73

마이너스 연차 개념에 대하여궁굼해요!!

2022년 1월 3일에 입사 하였고

총 15개의연차를 받았습니다.

작년 2023년 2024년에받을 연차를 미리 9.5개 사용 하였는데 2월에 퇴사시 9.5만큼 공제가 되는건가요?? 전 1월1일에 15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월에 퇴사시 사용한 연차만큼 공제 된다고 하시는데 맞는건지 궁굼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3년 1월 3일에 15일, 2023년 1월 3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정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3일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1월 3일 이후로 연차가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발생 연차에 총 사용일 수를 차감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초과할 경우에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초과사용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란, 통상적으로 발생되지 않은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후 퇴직하게 될 때, 이를 상계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실제 입사일부터 퇴직 시점까지 총 사용한 연차 개수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며

      2022.01.03 입사

      2024.02월 퇴사 시에 입사일 지나 퇴사하게 되므로

      총 발생 연차는 41개 기준으로 사용분과 보상분을 공제하여 잔여분을 수당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3일에 직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새로이 발생합니다. 새로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22년 1월 3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회사에서 하는 공제가 맞는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퇴사시점에서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야 함).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3일에 입사를 하고, 미리 연차유급휴가 등을 지급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 1. 3. ~ 2023. 1. 2. : 매월 개근함에 따라 1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되어 총 11개

      2023. 1. 3. ~ 2024. 1. 2.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2024. 1. 3. ~ 2025. 1. 2.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따라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신 연차만큼 공제한 뒤에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에 따른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더라도 당해 연도에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 경우라면 당해 연도 연차는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3일에 입사 하였고

      ----------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이보다 적게 사용했다면, 모두 연차수당 청구하세요.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 가능

      23.1.3 : 15개 발생(위의 것과 별개)

      24.1.3 : 15개 발생

      최대 41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