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관련해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기침체로 매출이 줄었는데 회사사정도 이해하지만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거나 해고처리를 하지않고 스스로 사직서 내기를 유도하는 듯 합니다.(단,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당황한 것은 전직원에게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만 월급감봉 얘기를 했습니다. 감봉금액은 터무니 없이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다니라는건지 스스로 관두라는 건지 혼란이 왔습니다.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개인면담으로 한겁니다. 곧 저만 월급이 감봉이 되고 낮아진 월급이 표기 된 연봉계약서를 줄텐데 저는 이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기존 계약이 유지됩니다. 연봉계약서를 안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삭감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연봉삭감 거부에 따라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기존의 근로계약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회사의 임금삭감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요구대로 새로운 연봉계약서 등에 사인을 절대 하셔서는 안됩니다.
나아가 임금삭감이 과도한 경우라면, 해당 사유를 바탕으로 이직을 위한 퇴직을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임금삭감을 일방적으로 당한 경우, 기존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회사 사정에 의해 낮추고자 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를 거절하면 기존 연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시고, 필요하다면 근거 등을 물으면서 녹취를 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곧 저만 월급이 감봉이 되고 낮아진 월급이 표기 된 연봉계약서를 줄텐데 저는 이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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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 마음대로 감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봉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서류에 서명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든 임금감액이든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계속 거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