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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에서 기본급으로 연봉을 삭감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IT 회사에서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사업 실패로 사업부를 정리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업이 실패하여 회사에서 감사를 진행 하였지만 저희 팀에서는 불공정 요소가 1건도 적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회사측에서 사업 실패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기본급으로 연봉을 삭감한다고 하고 재협상을 한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현재 저의 연봉은 4800만원 입니다.

그러나 저는 연봉 계약서의 기간이 2월 20일로 아직 계약서간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며, 제가 계속 답변을 미루니 회사에서 월급을 지금 못해줄수 있다고 하며, 2월 입사자의 경우 1월 급여는 정상 지급하고 2월 급여는 못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제안 한것은 아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 제안>
1. 연봉 계약 기간 종료가 안되었는데 재협상.
2. 재협상시 임금을 최저임금 (2400만원)으로 삭감.
3. 재협상 안하면 임금 체불의 가능성이 있고 기존의 계약은 계약이 만료됨.
4. 2월 입사자의 경우 1월 급여는 정상 지급하고 2월 급여는 지급 못한다고 함.

<궁금점>
1. 연봉 재협상을 승낙 안하고 계약 만료일까지 2월 20일 버텨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재계약을 안해도 그 기간동안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 만약 연봉 재협상을 승낙을 안할경우 기존 계약은 계약 종료되는 것인가요?
3. 만약 임금이 체불 되면 법에 위반되는 행위일까요? 혹시 체불 되면 추후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4. 에초에 30%넘는 연봉을 삭감하는것이 가능 한가요?
5. 4번과 같이 2월 급여를 지급 못한다고 통보 하는게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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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흥규 노무사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사전에 작성된 연봉계약이기에 연봉 재협상을 거부하신다면, 그 지급의무가 사업주에게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기에 기존 연봉을 기초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 사정을 고려할 때 재계약을 하지 않을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 등을 하셔서 받아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연봉 재협상을 승낙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압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면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회사가 정리해고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해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연봉 삭감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한다면 가능합니다.

      5.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그 자체가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삭감을 할 수 없으며 거부 시 종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한 후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5.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봉 재협상을 승낙 안하고 계약 만료일까지 2월 20일 버텨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의 임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뇨

      3. 네

      4. 합의가 되면 안되는건 없습니다.

      5. 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