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언제부터 시작한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한 산재보험은 언제부터 시작한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년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는 별도로
산재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 1963년 11월 5일에 제정․ 공포되었고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1963년에 제정되었는데 이때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었고, 1965년에 와서야 2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최근 2018년에 들어서는 상시 근로자 1인 미만까지 그 적용이 확장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칭함)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는 별 도로 산재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 1963년 11월 5일에 제정․ 공포되었고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재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느껴 1963년 11월 5일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공포하였고,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