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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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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언제부터 시작한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한 산재보험은 언제부터 시작한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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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년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는 별도로

      산재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 1963년 11월 5일에 제정․ 공포되었고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1963년에 제정되었는데 이때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었고, 1965년에 와서야 2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최근 2018년에 들어서는 상시 근로자 1인 미만까지 그 적용이 확장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칭함)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는 별 도로 산재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 1963년 11월 5일에 제정․ 공포되었고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재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느껴 1963년 11월 5일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공포하였고,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