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의젓한개179
의젓한개179

급여 지급 총액 변동 없이 항목 구성이 변동 되는 경우 연봉계약서 재작성 여부?

급여 지급 총액은 변동이 없고

항목 구성이 변동되는 경우 (과세 -> 비과세, 비과세 -> 과세)

이경우 연봉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항목 구성 수정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재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 명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구성항목을 변경하려면 노사가 변경에 관해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 총액 변동 없이 항목 구성이 변동 되는 경우도 임금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니 당연히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 자체는 동일하더라도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은 임금명세서의 필수기재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재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과세, 비과세의 임금구성항목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의 변동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