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총액 변동 없이 항목 구성이 변동 되는 경우 연봉계약서 재작성 여부?
급여 지급 총액은 변동이 없고
항목 구성이 변동되는 경우 (과세 -> 비과세, 비과세 -> 과세)
이경우 연봉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항목 구성 수정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재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 명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구성항목을 변경하려면 노사가 변경에 관해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 총액 변동 없이 항목 구성이 변동 되는 경우도 임금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니 당연히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 자체는 동일하더라도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은 임금명세서의 필수기재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재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과세, 비과세의 임금구성항목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의 변동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