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금 회사에서 15년째 재하청으로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 청구 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수차례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형태에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로 퇴직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임금 지급 주체 이외에도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직접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4대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정리하자면, 4대보험 가입 사업주, 근로계약서의 직접 상대방으로서의 사업주,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직 시 발생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