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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권고 사직에 해당되는 경우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대해서 근로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권고사직을 명확하게 하고 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로부터 사직의 권고를 서면으로 받으시고, 그 승낙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서류를 꼭 서면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나아가 권고사직이라는 문구없이 사직서 등을 제출하신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명확한 서면 처리를 하지 않으시면, 자발적 퇴직 또는 합의해지가 되실 수 있으니 퇴사 관련 서류에는 서면으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여 퇴직하게 되었다는 문구가 꼭 기재되도록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배치한 휴가는 연차사용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등의 일정한 사유들이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올해 업무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이기에 연차사용을 반려할 만한 사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이유 없는 연차 사용 반려는 법 위반이 됩니다. 만약 이를 문제 삼고자 하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이를 신고하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추가적으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당 휴가를 무급휴가 처리를 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 등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노동조합 회계감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현재 노동조합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원에게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따라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에 대해 회계 관련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을 임의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런 경우에는 결국 그 감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23. 6. 15.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시행령안에 대해 입법을 예고하였고, 노조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그 내용으로는 회계감사원을 재무 및 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하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조합원 1/3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내년부터 시정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지금 회사에서 15년째 재하청으로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 청구 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수차례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형태에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로 퇴직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임금 지급 주체 이외에도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직접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4대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정리하자면, 4대보험 가입 사업주, 근로계약서의 직접 상대방으로서의 사업주,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직 시 발생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의 연봉 계약후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 구성 항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 형태 나아가 임금 지급 규정을 비롯한 회사 내 각종 규칙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연봉계약을 하신 근로자분들의 임금 구성 항목이 다양한 수당 등으로 쪼개져 있는 것은 추후 발생되는 각종 수당 등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작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구성항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추가근로에 따른 수당 등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계약이 추가 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제 계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임금 구성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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