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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취업규칙에 4대보험 미가입 선택시 과태료 등 경제적 불이익은 근로자의 부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따라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고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과는 상관없이 사업주 부담분의 보험료와 일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정리하자면, 근로자의 경우는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다가 추후 소급 가입 등을 하게 될 경우, 4대보험 가입에 따른 미납입 보험료(근로자납입 보험료 한정)를 납입하면 됩니다.사업주의 경우는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와 고용산재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업주가 내야 하는 보험료나 과태료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월급에 퇴직금 포함 근로자가 원해서 하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별론으로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구성항목에 퇴직금을 나누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임금 구성항목에 대한 구분없이, 나아가 별도의 임금명세서가 없이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2. 나아가 근로자의 급여를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게 되면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중 직접지급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이 경우에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위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현재 운영하시는 형태의 방식 등을 모두 법의 궤도에 올려 놓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대로 된 인사관리가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막는 길입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월급못받을 가능성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DC형으로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회사가 납입금액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 한 그 지급에 대한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2. 혹시 회사에서 급여나 퇴직금 등에 대해서 일부라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최대 3년치의 퇴직금, 3개월치의 급여 등은 법에서 그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 산재처리하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를 당하신 경우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보험료와 소액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위의 답변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바로 배우자가 사업주인 상황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신청을 할 때, 질문자님이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입니다.질문자님이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동사업주로 볼 만한 여지가 높다면 별도의 사업주 산재를 가입하지 않은 이상 산재 승인이 어려울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근태문제로 인한 해고는 어떨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 내 해고를 비롯한 징계 등을 정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지 그 징계의 양정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 내 사규로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징계 관련 규정이 없다면 사회통념에 따라 그 징계의 양정이 적당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따져 지각, 조퇴, 결근 등의 경위와 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실무적으로 무단결근과 잦은 지각, 조퇴 등에 사유가 복합적으로 있었다면 징계로서의 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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