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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불곰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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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회사에서 15년째 재하청으로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요?

일하는 업체에서 통계약으로 운영업무를 A사이 맡기고 B회사가 하청으로 A사에서 받은 돈에 15프로를 떼고 C회사에 하청을 줘서 C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C화사와 B회사와의 계약이 파기되면 퇴직금은 어디로 신청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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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에 퇴직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직접 근로관계를 체결한 회사에 법정퇴직금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 즉,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직접적인 근로계약의 상대방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C회사에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속은 C회사로 되어 있는 것이니 퇴직시 퇴직금은 C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상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하는 업체가 아닌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 청구 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수차례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형태에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로 퇴직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임금 지급 주체 이외에도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직접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4대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4대보험 가입 사업주, 근로계약서의 직접 상대방으로서의 사업주,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직 시 발생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 현재 상황에서는 C사의 사업주에게 청구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