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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메추리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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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월급못받을 가능성이있나요??

제가 걱정이많아서요 혹시나 퇴직시 월급이나 퇴직금못받으면 계속못받나요

퇴직금은 매달은행적립이라 일단 은행 dc에 있어요 돈은 그럼 못받는일은 없겠죠…

걱정많은 성격힘드네요

아직월급이런거 밀린적없는 중소기업이고 사원도 많은데 괜한 걱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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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납부 된다면 퇴직금을 못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임금을 못받게 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DC형으로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회사가 납입금액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 한 그 지급에 대한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2. 혹시 회사에서 급여나 퇴직금 등에 대해서 일부라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최대 3년치의 퇴직금, 3개월치의 급여 등은 법에서 그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므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지급이 보장되고, 월급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회사에서 납입하고 있다면 미지급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및 금품청산이 되지 않을 확률은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미래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대지급금 제도 등의 제도가 존재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은행에 제대로 납입했으면 퇴직연금을 못받을 일은 없습니다. 왜 걱정하는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시 퇴직금이나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질문자님은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지 못하는 퇴직금이나 임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아직 체불이 없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 이후 체불된다면 퇴사일 이후 14일이 지나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