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호탕한딱새112
호탕한딱새112

부당해고? 실업급여?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2년째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2021.12.10~2023.12.22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했다가 제가 집에 사정도 있고 방계약도 그렇고 2021.12.10~2024.1.2까지만 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2주전 면담했을때 날짜도 말했고 퇴사이유도 말했고 문제 삼지도 않았고 알겠다고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몇일 뒤 연락와서 하는말이 1월2일까지하면 연차가 발생한다고 회사에서는 받아들 일 수 없다고 23.12.31까지만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사직서는 쓰지않은 상태이고 오늘 또 전화와서 연차 발생해서 저날 퇴사는 회사측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노무사랑 얘기 다 끝났다고 2023.12.31 나가라고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1.이경우 제가 알겠다고 하고 2023.12.31 사직서 쓰고 나가면 부당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 되지 않나요?

2.실업급여나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고에 관하여서는 주장이 어렵습니다. '회사 사직의 권고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문구가 사직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주장이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가 아닌 한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번의 경우 질문자께서 수긍 이후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해고는 아닙니다.


      기존 대로 1월 2일에 나가겠다고 주장하시고 싫으시면 해고 하시면 된다고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당초 2023. 12. 31.까지 근로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합의된 상태이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사용자가 동의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므로 그 날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겠다고 하고 사직서를 쓰고 나가면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그냥 회사 말은 무시하고 버티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사직권유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2. 자진퇴사를 밝힌 점이 있어 해고는 어려울 수 있으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한 것 처럼 회사도 사직일 조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1일날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나 해고수당은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적정한 선에서 회사와 합의를 하여 퇴사일을 조정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2.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경우 이를 정정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쓰신다면 자발적퇴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사직서 제출을 하신다면 자발적 퇴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3. 대응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 아니라면, 근로관계는 계속됩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이나 퇴직일이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그 때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그 사유 등을 확인하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2024.1.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최초 2024.12.2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겠다는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노사 당사자가 주장하는 이직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의 유무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