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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3.3%와 사대보험은 별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3.3% 를 납부했었는데 이 소득세 3.3%는 사대보험과 아예 별개인게 맞나요?

소득세 3.3% 와 사대보험은 이중과세가 아닌게 맞나요?

만약 이 소득세 3.3%를 돌려받으면 그 대신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게 맞나요?

제가 약 2300만원 정도를 6개월 동안 받았는데 이럴경우 소득세 구간은 15%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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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별개의 개념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 제공 시 근로소득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4대보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당초 3.3퍼센트가 아닌 근로소득세에 따라 소득세가 공제되었어야 하며, 소득세율의 적용은 세전임금이 아니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까지 반영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면서 급여의 3.3%만 공제되어 급여를 지급받으셨다면, 프리랜서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입하는 4대보험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질문자님이 프리랜서로서 3.3% 공제만을 받았다면, 추후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등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또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등을 내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로 일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정정신고 등을 통해 이를 정정하실 수도 있으니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에 문의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하고 사업소득세 3.3% 신고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면 3.3%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소득세든 사업소득세든 4대보험료와는 별개가 맞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는 불법이고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에게 공제하는 것이구요.


      두 공제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인데 3.3%공제와 4대보험 공제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전자는 반환되어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며, 4대보험과는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