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3.3%와 사대보험은 별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3.3% 를 납부했었는데 이 소득세 3.3%는 사대보험과 아예 별개인게 맞나요?
소득세 3.3% 와 사대보험은 이중과세가 아닌게 맞나요?
만약 이 소득세 3.3%를 돌려받으면 그 대신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게 맞나요?
제가 약 2300만원 정도를 6개월 동안 받았는데 이럴경우 소득세 구간은 15%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별개의 개념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 제공 시 근로소득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4대보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당초 3.3퍼센트가 아닌 근로소득세에 따라 소득세가 공제되었어야 하며, 소득세율의 적용은 세전임금이 아니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까지 반영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면서 급여의 3.3%만 공제되어 급여를 지급받으셨다면, 프리랜서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입하는 4대보험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질문자님이 프리랜서로서 3.3% 공제만을 받았다면, 추후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등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또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등을 내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로 일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정정신고 등을 통해 이를 정정하실 수도 있으니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에 문의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하고 사업소득세 3.3% 신고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면 3.3%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소득세든 사업소득세든 4대보험료와는 별개가 맞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는 불법이고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에게 공제하는 것이구요.
두 공제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인데 3.3%공제와 4대보험 공제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전자는 반환되어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며, 4대보험과는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