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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돌고래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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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명세서상 연차수당이 포함된건가요?


퇴직금 명세서 입니다.

미사용연차 15개가 수당으로 포함된건지 알수있을까요?

알수없다면 받을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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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명세서에 의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했다면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는 급여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 진정 넣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서류만으로는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어려우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도출하여 퇴직금 계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명세서만을 보고 연차미사용수당이 지급되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전 3개월치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2.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 따른 금품청산 의무를 지기 때문에 퇴직일 기준 14일 지나야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저건 퇴직금 명세서가 아니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고 퇴직금액과 세금만 나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퇴직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회사는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