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명세서에 의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했다면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는 급여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 진정 넣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서류만으로는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어려우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도출하여 퇴직금 계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명세서만을 보고 연차미사용수당이 지급되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전 3개월치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2.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 따른 금품청산 의무를 지기 때문에 퇴직일 기준 14일 지나야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저건 퇴직금 명세서가 아니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고 퇴직금액과 세금만 나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퇴직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회사는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