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2일 지각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1. 일주일 2일 일하는데 18시간이에요.당연히 주휴수당 지급해야 되나요?
2. 시험기간 때문에 2주간 3시간 늦고 15시간
10분 일했는데 이것도 주휴수당 줘야되는 건가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지각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지각을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 일주일동안 근로관계 유지하면서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지각하더라도 결근이 아닌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2일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하루라도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2일 모두 출근을 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여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로 인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이 다소 줄었더라도,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하여야 하고,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결근이 아니라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지각하더라도 그 날 출근하였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 지급요건은 개근이지 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지각으로 인한 시급에서 차감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여야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각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근로를 모두 제공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지각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 외출 등이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