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임금제는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건설기능일용직 입니다.
포괄적임금계약은 무엇을 의미 하나요?
주48시간에 대한 가산 임금도 포함되나요?
가산임금을 최저시급제에 준하여 지급하는게 맞나요?
일당 을 시간으로 나누어서 거기서 가산임금 50%를 적용하는게 맞지 않나요?
노무사님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주 48시간에 가산임금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산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급을 구한후 가산임금 50%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 등이 예정된 상태에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주 48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8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여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를 산정함에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때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받으셨는데, 실제 근로한 시간과 가산수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해당 포괄임금제 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포괄임금제로 지급받으신 급여와 실제 근로한 시간 등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해당 사업장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으며 미지급된 임금 또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을 하여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미 포함된 수당부분에 한해서는 기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매월 일정금액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을 정리해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취지는 실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근로형태에서 당사자의 계약을 존중하려는데 있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 지급 계약 방식으로,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 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회사가 48시간에 대한 포괄임금제를 설정하였다면 그 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에 추가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가산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급의 50%를 가산해야 하고, 최저임금의 50%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일당을 산정하고 연장이나 휴일수당은 별도로 지급하는게 원칙이지만 미리 일당에 하루의 연장이나 휴일근로도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계약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