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

포괄적임금제는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건설기능일용직 입니다.

포괄적임금계약은 무엇을 의미 하나요?

주48시간에 대한 가산 임금도 포함되나요?

가산임금을 최저시급제에 준하여 지급하는게 맞나요?

일당 을 시간으로 나누어서 거기서 가산임금 50%를 적용하는게 맞지 않나요?

노무사님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주 48시간에 가산임금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산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급을 구한후 가산임금 50%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 등이 예정된 상태에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주 48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8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여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를 산정함에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때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받으셨는데, 실제 근로한 시간과 가산수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해당 포괄임금제 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포괄임금제로 지급받으신 급여와 실제 근로한 시간 등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해당 사업장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으며 미지급된 임금 또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을 하여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미 포함된 수당부분에 한해서는 기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매월 일정금액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을 정리해서 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취지는 실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근로형태에서 당사자의 계약을 존중하려는데 있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 지급 계약 방식으로,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 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회사가 48시간에 대한 포괄임금제를 설정하였다면 그 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에 추가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가산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급의 50%를 가산해야 하고, 최저임금의 50%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일당을 산정하고 연장이나 휴일수당은 별도로 지급하는게 원칙이지만 미리 일당에 하루의 연장이나 휴일근로도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계약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