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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확정 후 연차 소진 시 PS(경영성과급)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 직장 퇴사 전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 직장에서 경영성과급이 2월 초에 지급 예정이고

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연차를 소진 후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퇴사는 예정되어 있으나 아직 퇴사 일자 전이고 전 연차를 사용 중이라 출근은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PS(경영성과급) 지급에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사규에는 지급일 기준 재직자라고 되어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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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에 ps 지급기준이 재직자로 명시되어 있다면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도 재직기간에 해당하므로 ps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에 따라 성과급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 성과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퇴직일 이전에 성과급 액수 등 성과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 등이 확정되어 개별 근로자에게 통보되었고, 단순히 성과급 지급일만 2월 초로 정해진 것이라면 해당 성과급은 질문자님의 권리로 이미 확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회사 사규에 성과급 지급일 등이 정해져 있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성과급 지급 관행과 성과급 지급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급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재직 중인 상태에 지급일이 확정되고 지급일자가 퇴직 전이라면,

      성과급을 수령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재직자에 해당하므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또한 재직 중인 상태에 있으므로, 성과급을 청구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PS와 같은 성과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성과급은 운영할 수 있고, 재직자 기준이라 명시되어 있다면 연차 사용하는 기간동안에는 재직자이므로 성과급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재직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소진 중 성과급이 지급된다면 질문자님에게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