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을 근로자가 지정한 타인계좌로 이체가 가능한가요?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급여지급을 동생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하는데요.
근로자가 급여이체를 본인이 지정한 타인계좌로 요구를 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하는 것은 불가하나(직접지급원칙),
근로자가 원해서 하는 타인 이체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지급 4대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지급 4대원칙에는 직접지급원칙, 정기지급원칙, 전액지급원칙, 통화지급원칙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직접지급원칙이 문제가 됩니다.
임금지급원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기에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동생계좌로 이체하셔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급여이체를 본인이 지정한 타인계좌로 요구를 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원칙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소정의 직접지불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 하에 근로자의 명의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동생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특별한 사정으로 가족 등 타인 계좌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이체해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을 해야하며 위반시 동법 제109조1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유효한 임금지급으로 볼 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