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직서를 낸 후 근무를 더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을 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실 때는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등 퇴직통보기간 규정이 있는 해당 규정에 맞춰 통보를 하시면 되고, 통보 시에는 퇴직일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직서 수리 등에 대한 부분을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직서 제출 이후 퇴직통보기간이 지나게 되면 정상적인 퇴직이 가능할 것입니다.2.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직 이후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 14일 이후까지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