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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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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퇴직금이란게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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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고 하여 법률적 규정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므로 조건 충족시 지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문구가 없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초단시간근로자(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