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
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

상사의직장내괴롭힘,경찰서에 신고

하면 어떤 불이익이 나에게 있나요?

본사나. 일하는 곳에서.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판정이 났는데 그는 변화없는데 나는 쉴시간도없이 일해야하고 힘든시간이연속입니다 두통도 여전하구요 폭식증도 생겼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신고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경찰이 아니라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구체적으로 노동법 외의 형법에 해당하면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민해보시기 바라며, 민형사상 문제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해근로자와 가해근로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 받았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정신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회사 자체 조사로써의 인정이라면 위의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이고, 위의 절차를 밟았다면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상담을 거쳐 직장 내 괴롭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괴롭힘으로 경찰서에 신고할수는 없고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피해자로서 당사자가 질문자님 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조치가 없다면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노동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경찰서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허위사실로 고소하지 않는 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