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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타조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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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할 경우

저는 중소기업(5인이상) 다니고 있는

31주 임산부입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2022년 06월 01일 입사(4대보험 처리완료-정규직)로

1년 반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특성상 마감이 있는 업무이다 보니 오전 7시부터 일해서 새벽까지 시간 대중없이 일을 해야하다보니

근무형태는 재택근무가 많습니다.

출퇴근시간에 일을 해야하니까요..


암튼 제가 올해 임신을 하게되었고

출산예정일은 2024년 02월 17일입니다.

대표님께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대해 얼마나 가능할지

여쭤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은 아예

불가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라 지원금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들을 생각을 안합니다.


일이 바빠서 임신초기에 사용가능했던 단축근무도

말도 못꺼냈고 임신상태에서 일도 새벽까지 했어야

했고 주말근무까지 강행해야 했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의자에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어져 제 출산예정일 기준 44일 전 출산휴가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여 1월 4일(34주차)까지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1월 12일까지

해주면 안되냐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출산으로 인한 유급휴가는 한달정도

시간을 주시겠다 하네요.

1월 12일까지 근무이니 2월 12일까지 근무처리를

해주고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합니다.

(녹음파일/카톡 있음)


여기에 글을 쓰게된 이유는 12일까지 근무처리이면

저는 예정일도 안된 시점이고, 어쩔수 없는 출산으로

인한 공백인데 왜 이시간에 실업급여로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이해가 되지않아 글을 남깁니다.


또 출산휴가는 강제성이 있지 않나요?

강제성이 있는 출산휴가를 처리해줬다면

저는 그래도 최대 210만원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왜 더 적은 금액인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해야하고 교육을 들어야 하는건지요..

좋은 생각만 할때인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도움을 받고 싶어요. 출산휴가를 거부에 대해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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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회사가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고, 요건을 갖추었다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을 녹취 또는 대화 기록으로 남기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끝까지 이를 거부한다면, 고평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고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산을 하여 출산전후휴가 대상이 된다면 회사에서 사용을 거절할 수 없으며 출산휴가를 30일만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적어 신청서를 제출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되고,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는 벌칙을 받고 근로자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부여해야 하니 적법한 사용과 명확한 의사표시를 위하여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고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카톡, 메일 송부)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을 다니고 있으며, 근무기간과 해당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임을 고려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의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출산휴가 부여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 부여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거부하게 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출산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를 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기에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으로는 1)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도 적용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