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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반달곰291
예리한반달곰291

해고예고수당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여러 검색 결과 해고예고수당 조건은 충족됐는데

이게 사장님께 다이렉트로 해고예고수당 청구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바로 노동청에 민원 접수를 해서 해결받는건가요?

전자라면, 사장님이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못 준다라는 식으로 나오면 노동청에 접수하면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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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우선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장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접 요구하지 않더라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이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를 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우선 회사에 이야기해서 요구해보시고,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 접수하시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하지 않아도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사용자에게 청구하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예고수당은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