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명령 거부시 해고 사유에 해당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인천근무로 명시 되어 있고 회사의 사정으로 타지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천에서 근무 중이고 서울에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울산으로 인사명령을 내린다면 기숙사는 제공을 해준다고는 합니다. 이를 거부할 시 회사에서는 해고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인사명령을 거부할 시 정당한 해고에 해당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면 전보발령이 가능하고 인사발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직명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고려되어야 하며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는지가 판단기준에 해당합니다. 단지 근무지 변경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타지역으로 전근명령을 한 경우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인정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해고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타 지역 인사발령의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기업에서의 전직명령이 유효한가부터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업의 전직명령은 인사권의 일환으로써 생각보다 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권리남용의 소지가 없는 경우라면 대부분 그 법적 근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근로계약서상에 타지 근무 가능성을 명시하여 놓았는데 위 규정에 내용은 조금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전직명령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인원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기초로 사업주의 업무상 필요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근로자와의 협의는 신의칙상 요구될 뿐 유효요건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전직의 대상으로 선정되신 부분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를 들어 승진 등에 따른 인원배치 필요성, 승진 요건 충족 등에 따른 사유 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가 전혀 없고, 납득이 안되는 이유로 전직을 가게 된다면 그 생활상의 불이익과 고려하여 해당 전직의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직명령에 대한 거부로 해고를 할 시에는 위 사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당한 전직명령과 이에 따른 해고의 문제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별론으로 전직 등을 이유로 퇴직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전보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전보명령 자체를 부당하다고 다퉈볼 수 있기때문에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가 정당한지는 회사의 인사발령 자체가 정당한지가 중요합니다.
2.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이지만 회사의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할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할 경우 이를 거부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부당한 인사명령인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숙사를 제공하고,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사명령을 거부한 것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사명령인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