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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쇠오리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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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산재보험 청구시 비보험부분?

어린이집산재청구시비급여부분청구 사업장에 가능한가요

조리실에서 일하다가인대파열로수술 받은 상황입니다~제가 개인보험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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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인정된다면 법적으로 회사에서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비급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의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급여 비급여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청구하려면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보상 외의 부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로 승인이 되더라도 급여부분만 지원이 됩니다.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우선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2. 이후 산재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인 위자료와 비급여는 회사에서 근재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서는 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가입한 근재보험, 단체상해보험 등을 문의하셔서 청구하셔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위 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