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과정에서 연차를 사용해도 되나요?
다른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면접심사 날에 연차를 사용하고 가도 사실상 큰 문제는 없나요? 도의적으로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 내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 사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질문자님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직 면접 등을 참석하기 위하여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유를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도의적으로 알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유하고 있는 연차가 있다면 해당 연차를 사용하여 면접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이직이 결정되고 현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할 때에 적정한 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등의 배려를 통하여, 근로관계을 원만하게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이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의 사유를 별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닌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으시고, 다른 사유를 들면서 연차 쓰셔서 면접 가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 알려봤자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굳이 회사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아뇨 연차는 사용 사유를 알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유이든 연차를 사용하시는 것에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편하게 사용하셔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직 과정에서 면접을 보러 갈 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 굳이 알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유 불문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릴 의무 또는 도의적으로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면접심사 날에 연차를 사용하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연차의 사용여부는 개인의 판단 영역이므로 회사에 알릴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확정되지 않았다면, 알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사유 불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무슨 목적으로 언제 사용하든 근로자의 자유이고 연차 사용 목적을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과정에서 채용이 확정되어 이중 취업이 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써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따로 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