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연차를 다소진하게 되면 월급에서 까이나요 ?
입사한지 1년 6개월된 여사원이 있습니다.
첫 입사할때도 3개월 지나고나서 부터 연차를 많이 쓴걸로 알아요
신연차라고 해서 처음 입사하면 연차를 19개?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1년에 연차를 40번 넘게 쓰는것 같은데 연차를 다소진했을경우 월급에서 까이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도 연차에서 까이는 건가요 ? 전자결재로 연차등록된 횟수로만 봐도 23년 올해만 45회 입니다.
이렇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이를 차감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초과사용 처리방법은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즉 급여공제, 이후 발생할 연차에서 차감할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한달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인데 입사시 19개를 주면 그건 그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것이니 회사에 확인하세요. 연차를 다 소진했으면 결근처리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 6개월이라면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법보다 더 유리하게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초과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과도하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지급에 있어서 이를 섣불리 상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중 전액 지급 원칙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질문자님의 사례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근로기준법보다 더 유리한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없다면
신연차 19개와 함께 1년 이상의 근로로 생기는 15개의 연차를 합쳐 총 34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질문자님의 말대로 23년에만 45회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잔여 연차가 없는 경우의 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그 사유를 확인하시고, 그것이 병가 또는 별도의 휴가 그리고 무급휴가는 아닌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 내 인사복무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제대로 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관리를 잘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다면 승인해주지 않았어야 합니다.
아무튼 사용할 것이 없는데 사용했다면, 급여에서 공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연차 제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본인에게 발생한 연차 이상으로 사용한 경우, 1. 향후 발생할 연차를 끌어 쓰는 것으로 보고 월급여를 차감하지 않는 방식과
2. 본인 발생 연차 이후로 사용한 연차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차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쓴 것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월급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산이 필요합니다.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월급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에 해당합니다. 일하지 않는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했기때문에 회사가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발생한 연차보다 초과된 부분을 결근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규정상 연차를 당겨쓸수있다면 유급처리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