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입사한 회사에서 아직 입사 신고 안했어요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아직 입사신고를 안했던데 재촉을 해야 할까요? 지금은 일주일이 지났는데 혹시 언제까지 신 고만 하면 괜찮은 규정이라도 잏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에 대한 4대 보험 취득신고는 입사월의 익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한다면 정상적으로 신고한 입사일자로 4대 보험 가입되며,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당월 입퇴사자를 모두 취합하여 일시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입사일로 14일 이내 해야 합니다.
회사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회사는 근로자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입사신고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취득일과 신고 기한을 아래와 같습니다.
1. 4대 보험 취득일
4대 보험은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됩니다.
2. 신고 기한
1) 건강보험의 경우 :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2)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 입사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없으나 지연된 만큼의 보험료가 익월에 한번에 부과가 될 것이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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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입사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한 경우 취득신고는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나머지는 다음달 15일 전에 신고하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아직 입사신고를 안했던데 재촉을 해야 할까요? 지금은 일주일이 지났는데 혹시 언제까지 신 고만 하면 괜찮은 규정이라도 잏나요?
->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신고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사 후 1주일 지났으면 아직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이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장의 4대보험 취득신고는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진행하여야 하며,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전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4대보험 신고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아래 기간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1. 건강보험 :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2.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을 제외한(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