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협의한대로 이행하면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아 점유자와 협의중입니다. 언제까지 나가면 이사비를 얼마 드리겠다고 협의는 했으나 점유자는 이사비를 미리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사나가는 집 계약서와 이삿짐센터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모두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점유자가 이사비를 받고 안 나가버리면 강제집행 비용까지 이중으로 들어버려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점유자도 이사 나갔는데 저희가 말을 바꾸면 이사비를 받을 수 없게되니 저희를 신뢰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이럴 경우 점유자가 협의한 날짜에 이사를 잘 나가면 저희가 이사비를 확실히 드리는 것을 보장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저희가 돈을 미리 주고 협의한 날짜에 이사를 꼭 나가도록 보장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 나가면 이사비를 도로 받는다거나 하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서로를 신뢰하기가 힘든 세상이죠. 그래서 걱정도 많고요.
2.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접적으로 점유자가 협의한 날 나가도록 보장할 방법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위약금 등을 약정해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수 밖에는 없죠.
3. 점유자를 믿지 못하시겠다면 소송과 강제집행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사비를 먼저 주고 점유자의 신의를 기대하기 보다는, 이사를 나가면 이사비를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시고 (돈이 추가로 들기는 하겠지만) 공증을 받아 주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참고로, 금전지급약정에 대한 공증은 채권자가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