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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산재 승인 후 직원복귀에 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해당직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받은 산업재해일수만큼 치료하면 다시 회사로 복귀해야되는거죠?ㆍ산재승인을 받아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복직해야합니다2.해당직원이 산재치료 중 스스로 퇴사를 원할 경우 자발적퇴사로 봐야할까요? 질병으로인한퇴사로 봐야할까요? ㆍ자발적퇴사입니다. 3.복귀한 직원이 산업재해승인일수만큼 치료 받고 복귀를 거부한 경우 자발적퇴사로 봐야되는건가요?ㆍ네복귀한 직원이 복귀하고 업무를 하다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면 퇴사하겠다고 하면 질병에 의한 퇴사 인가요?? 아니면 자발적 퇴사로 봐야하나요? ㆍ자발적 퇴사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우리나라 간호사가 해외에서 병원근무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조건보다 어떻게 더 좋은지, 나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외, 특히 미국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우리나라보다 더 나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며, 개인의 경험에 따라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알바 그만두었을 때 사장님이 알바생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어떤 피해를 봤다는 것인지는 모르나 근로자가 단순히 퇴사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소송을 하더라도 설계상 책임이 인정될 리 없습니다. 또한 급여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되며 이직 없이 임금 채굴로 노동청이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급여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급여를 미지급하는 경우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든지 휴게 시간 좀 부여라든지 하는 등의 다른 비법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함께 진정하십시오
Q.  우리나라에서 4.5일제 시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4일제도 언젠가는 가능할지 모르나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입니다. 주 오 일제를 실행할 때에도 경제개를 중심으로 사회적 여론이 마냥 우호적이지는 않았고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Q.  육아휴직 중 사직서 동시 제출,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꼭 포함돼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3 조 제 이 항에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여성 또는 육아휴직후 30일 동안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경영상 이유로 팀 전체가 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부할 수 없고 질문자님께서도 원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질문자님께서 지금 시점에서 사직서를 퇴사 일자를 육아휴직 종료 시점으로 해서 제출한다면 퇴직금과 육아휴직 급여는 받을 수 있어.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권고 사직이나 해고로 처리되어야 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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