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훈련연장급여에 해당하는 교육 종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용안정센터는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할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이러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받아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훈련기간동안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훈련연장급여에 해당하는 교육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고용안정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수급자격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온라인 취업특강과 같은 구직 외 활동을 통해 실업급여 연장 및 지원을 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