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서 작성시 급여명세 근로계약서 재발급요청해도 될련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17 조에 따라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되어 야하며 미교부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 역시 근로기준법의 48 조에 따라서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함께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