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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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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고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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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이틀차에 그만두겠다고 통보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또는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니라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인수인계, 대체인력 등은 근로자가 걱정해야할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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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인터넷에 있는 근로계약서 예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중요한 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은 필수기재사항이므로 누락되면 미작성과 같이 신고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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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실만 적시하여 소명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 '저는 그 사람을 초대하지 않았고 누군지도 몰라서 괴롭힘 의도는 전혀없다' 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특정 행사에서] 본인에게 말도 없이 OO 사람을 초대해서 너무 당황스러웠다.-> 사실을 확인해보니 저는 그 사람을 초대한게 아님그런데 당시 노무사님에게 OO 사람이 누구인가요? 제가 누군인지 알아야 소명을 하죠.노무사님은 저도 그건 모르겠네요.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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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후 4대보험 미가입했던거 노동부에 얘기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했다가 공단에 신고하여 소급가입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험료도 일단은 사용자가 모두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므로 사용자에게 지급해야하며 거부 시 사용자가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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