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무단 퇴사 후 월급 미지급 사장님께 월급 달라고 요구 해도 되나요?
알바 근무 기간 중 지각을 해서 무단으로 근무를 안 가게 되었습니다. 지각 하면 바로 자른다고 하셨기에 잘렸구나 생각했고, 정말 죄송하다고 카톡으로 연락을 드렸고 따로 답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월급날이 되었고 아무런 연락 없이 월급을 주시지 않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무단으로 퇴사를 한 거기 때문에 100만원 가량의 월급을 못 받는게 맞는 건 지, 달라고 요구 할 수 있는 건 지 궁금합니다.
따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 했고, 가게에서 세금 신고를 안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주지 않겠다 명시가 되어있어 동의 후 싸인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금신고를 안 하고 있는 가게도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이 지각 등으로 인하여 무단으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임금은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및 잔여임금 미지급(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무단 퇴사의 경우도 포함)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무단 퇴사인지 + 무단 결근상태인지가 확정되지 않아 회사에서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퇴사 되었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세요!(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회사는 대부분 임금 지급을 보류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기 내용이 있고 이에 대해 질문자가 동의한 경우라도 이 합의는 근로기준법이라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효력이 없으므로 재직 중 주휴수당 요건을 구비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퇴사를 확정하시고 미지급된 임금 + 미지급된 주휴수당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구하세요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선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사전포기에 대한 동의는 무효이입니다.
세금신고에 관한 사항은 세무사님과 상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도 탈세로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실제로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이나 지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시해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및 세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관할 노동청과 국세청에 각각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 여부를 떠나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후 14일 이내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