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린이집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상 타직원에게 험담, 무시하는 발언, 따돌림 조장 등이 있고 정교사라는 우월적 지위가 있어 직장내괴롭힘으로는 보입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은 증언 또는 진술만이 아니라 물증이 필요합니다. 험담을 한다는 녹음이라든지. 이제 폭언하는 내용의 문자나 메일 전화 녹취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물증 없이 증언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그리고 일단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아무런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여겨지신다면은 노동청이 신고하여 조사가 실시되도록 시정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Q. 정규직말고 아예 프리랜서로 전향 고민 중인데 현실적인 조언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자유로운 업무 환경과 높은 수익 가능성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지만, 불안정한 소득과 사회 보험 미적용 등 단점도 존재합니다. 선택에 앞서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장점은 자유로운 업무 환경, 높은 수익 가능성,직장 문화의 획일성에서 벗어날 수 있음 등이 있고단점은 불안정한 소득, 4대 보험 미적용 등 이 있습니다.프리랜서 직업은 자유로운 업무 환경과 높은 수익 가능성 등 장점이 있지만, 불안정한 소득, 사회 보험 미적용, 고립감 등 단점도 존재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할지 여부는 자신의 능력, 상황, 목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