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아내(30대)가 보육교사로 일하던 중 저와 결혼하고 출산하면서 몇 년을 쉬고,
경력단절과 뭐라도 하고싶어 하는 본인의사에 따라 올 해 3월부터 지역 내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보조하는 4세반이 5명씩 두개반으로 연결된 구조이고, 담임(4~50대)이 두명이 있는데 이 중 한명이 자꾸 아내를 괴롭히네요.
다른반은 담임이 하는 사소한일도 그 선생님은 보조에게 전가하는것은 업무니 별말없이 해 줬는데, 기존에 같이 근무하던 다른 선생님들에게 험담하는것이 자꾸 돌아서 귀에 들어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뭐 좀 해줘~ 바쁘면 말고' 식으로 기분나쁘게 돌려말하는 태도로 대화하고 뒤에서는 다른 선생님들께 그런 잡다한건 보조시켜 왜 자기가 해. 부터 본인이 놓친 보육부분을 왜 보조가 안하냐고 하고,
뒤에서 험담을 너무 해서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 다 달았고,
매일 하소연을 전해듣고 상황을 지켜보던 중 오늘은 울면서 전화와서 못하겠다고..
마음이 무너져서 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거 같다. 대충 상황을 얘기하고 해당 선생님은 명예회손등 가능한 부분 찾아서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이런얘길해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상황파악해서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의사표현 하니,
확인은 해보겠지만 선생님이 아이도 아니고 남편분이 연락주셔서 이런 얘길 하니 당황스럽다는 답변과, 바로 아내와 얘기해서 확인해보겠다 했습니다.
이후 아내와 면담간 아이도 아니고 어른인데 왜 직접 얘기하지 않고 남편을 통해서 들어야 하냐는 말과, 본인이 친한 사람들을 통해 전해들은 험담은 증거가 안되서 고소 안된다.
해당반에는 안가게 조정해주고 해당 선생님께는 알아듣게 잘 얘기 하겠다고 했다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조치인가요?
제가 알기엔 직장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얘기할수 있고 제가 사업주인 원장에게 신고한거라 정상적이라 판단되고, 험담한 선생님에 고소든 다른 조치를 본인이 가능 여부를 판단할것도 아니다 생각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당장은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치만 저희가 더 할수있는게 없이 여기서 덮어두고 혼자 상처를 치유해 가는것이 맞는건가요?
직장내 괴롭힘, 험담하는 선생님에 대한 고소 관련 법률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엇이고 어떤 준비(자료등)이 필요한지 알고싶고, 변호사등 전문가를 선임하여 진행의사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였을때 지체없이 조사 및 조치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조사등을 하지 않는 경우 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노동청에는 해당 의무위반에 대하여 진정제기를 할 수 있을뿐 행위자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원장을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직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도록 시정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증자료와 행위자의 괴롭힘행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구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상 타직원에게 험담, 무시하는 발언, 따돌림 조장 등이 있고 정교사라는 우월적 지위가 있어 직장내괴롭힘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은 증언 또는 진술만이 아니라 물증이 필요합니다. 험담을 한다는 녹음이라든지. 이제 폭언하는 내용의 문자나 메일 전화 녹취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물증 없이 증언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아무런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여겨지신다면은 노동청이 신고하여 조사가 실시되도록 시정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는 것으려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 사업주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조치해야합니다.
당사자간 합의 또는 정식조사 진행 방법이 있으며,
피해자는 유급휴가 요청 , 불가하다면 업무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조사 진행시 대리인 선임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별도 문의바라며,
해당 근거마련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벼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형식에 구애받지 않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정식적으로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체없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객관적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등에 정하여야 하고, 신고 접수 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보호, 조사 확인 시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징계 등 조치, 비밀유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을 정식으로 신고하면 사용자는 조사의무를 집니다. 그 후 객관적 조사가 진행될 것이어서 현재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적법하게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다룬 것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