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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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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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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14일차 미지급인데 재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제목개정 2021. 4. 13.]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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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휴가 발생대상기간, 사용대상기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3.11.6.에 입사를 했다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일씩 총 11일 연차가 있고, 1년 이후에 15일 이상 부여되는 연차가 있습니다.발생대상기간 : 23.11.6.~24.11.5.사용대상기간 : 입사일로부터 1년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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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인 조항은 없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며, 질문자님 말씀대로 1년 2일 근무했다면 15일 연차가 발생하므로 퇴사 시 그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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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2시간을 어기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시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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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품위생보건법 제40조 건강진단(보건증)과 공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진단을 위한 공가 부여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티푸스2. 파라티푸스3. 폐결핵②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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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만료 퇴직신청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4.3. 1 ~ 2025. 6. 31.로 계약기간이 설정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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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유효 범위 및 재서명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비밀보호서약서는 경업금지약정으로 보이며 체결했다고하여 무조건 유효한 건 아닙니다.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서는 1.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2. 대상자의 퇴직 전 지위, 3.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4. 대상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5. 퇴직 경위, 6.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질문자님께서 어떠한 업종인지 모르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않아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근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그 반면 제재도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점 등 유효한 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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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정후 난임치료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 목적이 난임치료 목적이었고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 등 난임치료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연차를 먼저 사용한 후 추후난임치료휴가와 연차를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나, 2일만 유급이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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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름휴가비, 명절교통비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통비가 연3회로 정ㄹ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일정한 조건(직급) 달성 시 일률적으로 부여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간외수당 계산 시 말씀하신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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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위 없이 자격증만 보고 뽑고 자격증을 부정 취득 안 했으면 평생 해고 안되는 회사를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기사 자격증 정도만 있어도 해당 기사관련 직종 근무 시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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