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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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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외근로자 5대법정의무교육 실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외 근무하는 근로자도 현지법인에서 새로 고용한게 아니라 한국 법인 소속으로 파견을 나가서 급여나 인사가 한국에서 관리되는 근로자라면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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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신고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의 경우 비자와 관계없고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며, 거주자의 해당될경우 3.3%로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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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 태아 정기검진 시간 요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태안산모검진을 위한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간을 줘야하는 것이지 3시간, 4시간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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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면허 정지 관련 조직 내 징계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음주운전은 사적영역에서 발생한 일이기때문에 이를 이유로 제재하는것은 부정적입니다.다만, 음주운전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되거나 회사의 명예 신용을 침해하는 예외적인 경우 근로자를 징계처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에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기업의 사업활동이라 함은 보통은 버스와 같이 여객운송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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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회복 위원회에 신청하면 실업급여 못받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채무 조정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는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개인회생은 실업급여 수령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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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계약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로부터 12개월까지 수급이 가능하니 빨리 신청한는게 유리합니다.그리고 프리랜서로 3.3.%사업소득 공제 방식으로 계약하더라도 경우에따라서는 고용센터에서 근로자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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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중단될 수 있습니다.일용직의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하며 해당 임금만큼 실업급여에서 삭감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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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일용직신고가능한체류자격은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외국인 일용직 신고가 가능한 체류자격은 제한적이며, 크게 고용허가제(E-9)와 특례고용허가제(H-2)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 외의 체류자격은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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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자기 퇴근시간 변경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하는 중요 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받지않은 변경은 무효이며 근로자는 기존 근로계약대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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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공고에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더 필요하나, 혹시 근무시간이 8시간이란는게 중간 휴게시간 30분씩 2번 총 1시간을 포함하는 거라면 실제근로시간은 7시간,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시30분, 8시간근로시 1시간이 반드시 근로시간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앞의 상황이 맞다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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