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급여 DB형인데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그 이후 기간은 DC형으로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고, 다시 재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나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Q. 바쁜 직장인 루틴 관리에 인감증명 활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인감도장이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매, 대출, 계약 등에서 본인 확인이나 서류 제출 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