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 하고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제가 잘못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험으로 2/7일 촬영현장 와보시고'의 의미해석에 대해 근로자는 임금이 지급되는 교육시간으로, 사용자는 채용 전 테스트 시간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애매한 사안이기는 하나 아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협의를 하지않았고 채용 전 단계로 유추될 수 있는 정황이 있으므로 임금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노동청에 진정하여 근로감독관 판단을 들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참고 판례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Q. 징계위원회의 진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징계를 진행할 때에는 징계 사유, 절차, 그리고 징계 양정이 적절한지 세 가지 측면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하나라도 위반하면은 징계는 부당징계가 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는 명확해야 하며, 징계 절차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징계 양정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절해야 하며, 과거의 징계 내역이나 포상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말씀하신 사유인 법카의 경우 법카 사적으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는 일률적으로정할 수 없고 사용 금액, 사용 빈도, 그리고 기업의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합니다.아래 지노위 법카 관련 판결요지 참고바랍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 4. 6. 2018부해352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해고사유로 삼기 어렵다.①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여부에 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고, 회사의 금품 횡령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 ②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금액이 4일 만에 3,000만원 이상 변동되는 등 사용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법인카드 사적사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④ 2017. 1. 22.부터 2018. 2. 10.까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만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