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 중 식대 부분을 변경했는데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았던 부분이면 동의없이 변경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근계약서에 없더라도 취업규칙에 기재해있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Q. 회사 신규 장비 도입 후 해당 부서 월급에서 비용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채권(질문자님의 경우 장비 비용)과 상계할 수 있으나, 여기서 동의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동의를 말합니다.따라서 그러한 동의가 없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위법합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사업장이전 상실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인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고용센터에서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며 여기에는 실제 출퇴근 3시간이 걸리는 증빙(네이버 지도, 자가용 운행기록 등), 주민등록등본, 근로계약서, 사업장의 이전과 이후의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Q. 사직서를 냈는데~반려시키고~개인사정으로,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인지 업무상 질병인지 알 수없으나, 회사에서 휴직 요청을 했음에도 거부하였다면 개인사유로 퇴사라고 쓰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개인 질병으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회사의 휴직 거부, 업무 전환 불가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