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는 직원의 연차 정산 갯수를 문의드립니다.
2018년도 3월 13일 입사 / 2025년 5월 16일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갯수를 생성 받고 그 다음년 1월에 전년도의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정산해 지급을 합니다.
(2019년도 부터 연차를 정산하였습니다 / 노동OK 연차휴가 계산기 사용 )
●2019년 3월 13일 : 15일 (2020년 1월 수당 정산 완료)
2020년 3월 13일 : 15일 (2021년 1월 수당 정산 완료)
2021년 3월 13일 : 16일 (2022년 1월 수당 정산 완료)
2022년 3월 13일 : 16일 (2023년 1월 수당 정산 완료)
2023년 3월 13일 : 17일 (2024년 1월 수당 정산 완료)
2024년 3월 13일 : 17일 (2025년 1월 수당 정산 완료)
2025년 3월 13일 : 18일 생성이고 사용한 연차 갯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퇴사자에게 돈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는 연차의 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18일 전체를 다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해주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사용촉진 등으로 발생 연차가 소멸한 경우가 아닌한,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은 모두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25년 3월 13일 발생한 연차는 전년도(24년 3월 13일 ~ 25년 3월 12일)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것으로, 18개 모두 미사용 되었다면 18개에 대하여 모두 수당으로 정산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8일을 모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연차 발생후 1년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남아있는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18일 모두 수당 정산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5.3.13.에 발생한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연차입니다. 따라서 미사용 후 퇴사 시 미사용 일수 전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매년 정산을 하였다면 25년 3월 13일에 생성된 연차 전체에 대한 보상만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5년 3월 13일에 새로 발생한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2025.3.13.에 발생한 연차 18일 중 퇴직 전까지 사용한 연차가 없다면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18일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적법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4년 3월 13일부터 2025년 3월 12일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3월 13일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모두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