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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잠이많은양념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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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직원의 연차 정산 갯수를 문의드립니다.

2018년도 3월 13일 입사 / 2025년 5월 16일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갯수를 생성 받고 그 다음년 1월에 전년도의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정산해 지급을 합니다.

(2019년도 부터 연차를 정산하였습니다 / 노동OK 연차휴가 계산기 사용 )

●2019년 3월 13일 : 15일 (2020년 1월 수당 정산 완료)

2020년 3월 13일 : 15일 (2021년 1월 수당 정산 완료)

2021년 3월 13일 : 16일 (2022년 1월 수당 정산 완료)

2022년 3월 13일 : 16일 (2023년 1월 수당 정산 완료)

2023년 3월 13일 : 17일 (2024년 1월 수당 정산 완료)

2024년 3월 13일 : 17일 (2025년 1월 수당 정산 완료)

2025년 3월 13일 : 18일 생성이고 사용한 연차 갯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퇴사자에게 돈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는 연차의 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18일 전체를 다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해주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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