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받으려면 취하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알바하고 사장이 돈을 안 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상황이구요
받아야 하는 돈은 마지막 1개월 동안 일한 200만원 정도인데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취하서를 필수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취하서 작성해도 대지급금제도 통해서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 지급 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거죠?
법도 바뀐 것 같은데 인터넷에 찾아봐도 다들 다른 말을 해서 헷갈려요.
저랑 금액대가 달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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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확인서 없는 상황입니다
사대보험 가입 했었습니다
감독관이 전화로 사대보험 가입했던 것 확인하고 금액 확정을 한다고 얘기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하서를 안내더라도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주에 대해 범죄로 보고 인지한다면 체불액 확정하여 체불금품확인서 발급하면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감독관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사건의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신고를 취하하면 체불금품 신고사건 처리결과 확인된 체불금품액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아 대지급금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용 확인서(소송을 거치지 않고 공단에서 발로 지급하는 것) 발급에 있어
진정 취하가 전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다수의 근로감독관이 취하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간이로 바로 받고 더 이상 형사 사건을 문제 삼고 싶지 않으시면 취하서 제출하고 확인서를 발급 받아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취하서 제출을 하기 전에 간이대지급급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체크를 꼭 하셔야 합니다.
간혹 근로감독관도 정확히 몰라서 발급하고 취하했으나 간이대지급급 지급 요건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제기한 후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 용도)를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취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대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담당 근로감독관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