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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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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택시 겸업과 사고시의 대처하는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겸직을 하는 것만으로는 개인 택시 면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겸직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개인 택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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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전 미사용 연차 사용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퇴사 전에 미사용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혹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이는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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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가 목표 세우는 꿀팁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가 계획을 세울 때는 먼저 목적과 예산, 휴가 기간을 결정하고, 여행 스타일과 취향에 맞는 숙소, 교통, 액티비티 등을 선택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만드는게 좋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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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할대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 시 자기소개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진솔한 내용과 논리적인 구성,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의 인재상과 직무 분석을 통해 맞춤형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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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처리 가능여부와 비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재보험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이므로 산재가 발생한 후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사용자가 소급 보험료 납부하고 과태료(1회 위반 : 100만원, 2회 위반: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 300만원)가 발생합니다.또한 근로자가 지급받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급여에 대해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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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역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대응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노조간부의 관리자에 대한 괴롭힘이 폭언 폭행 등 노조간부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닌 근로자로서의 행위라면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도 있으나 노조간부 지위에서 사측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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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을 다니다가 회사가 힘들어 임금을 직원들에게 수개월째 주지 못하면, 직원들은 어디에 밀린 월급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임금체불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이 진정을 하여 회사의 폐업 또는 지불불능을 인정받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간이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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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쿠팡계약직 생리로 보건휴가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건휴가, 즉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하루전날 말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제73조 (생리휴가)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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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공제액이 밀린건지 미처리 상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체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금 수급시 연금액이 줄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수령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도 미납기간으로 인해 연금 수급에 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기바라며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않았고 월급에서 공제한게 아니라면 기여금/보험료 개별납부제도를 통해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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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수당 지급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야간 근로시간은 밤 10시부터 그다음날 아침 6시까지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 조에 따라 야간 근무를 한 경우 50% 가산시간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미지급 시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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