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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직장을 다니다가 회사가 힘들어 임금을 직원들에게 수개월째 주지 못하면, 직원들은 어디에 밀린 월급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서 직원들한테 몇 개월째 급여를 주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데,

매달 받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힘든 일인것 같습니다.

밀린 월급을 회사가 지급해주지 못하면 어디에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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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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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임금체불을 인정받는다면 대지급금제도 요건에 해당할시 임금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먼저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여 조사를 통해 체불여부 및 체불금액을 확정한 후에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정 기간에 대한 임금에 대응하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한도 있음)을 정부에서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경영난 등으로 임금 지급 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 등을 이용하여 우선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임금을 대신 지급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밀린 급여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접수 후 조사관이 회사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결국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일부를 보전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밀린 월급은 해당 회사에 청구하는게 원칙입니다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민사 소송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파산하거나 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의 조건을 맞춘 경우 일부 금액은 국가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금체불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이 진정을 하여 회사의 폐업 또는 지불불능을 인정받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몇개월 간 지속되었다면 노무사 상담을 통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