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가 회사가 힘들어 임금을 직원들에게 수개월째 주지 못하면, 직원들은 어디에 밀린 월급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서 직원들한테 몇 개월째 급여를 주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데,
매달 받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힘든 일인것 같습니다.
밀린 월급을 회사가 지급해주지 못하면 어디에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임금체불을 인정받는다면 대지급금제도 요건에 해당할시 임금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먼저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여 조사를 통해 체불여부 및 체불금액을 확정한 후에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정 기간에 대한 임금에 대응하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한도 있음)을 정부에서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경영난 등으로 임금 지급 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 등을 이용하여 우선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임금을 대신 지급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밀린 급여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접수 후 조사관이 회사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결국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일부를 보전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밀린 월급은 해당 회사에 청구하는게 원칙입니다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민사 소송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파산하거나 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의 조건을 맞춘 경우 일부 금액은 국가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금체불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이 진정을 하여 회사의 폐업 또는 지불불능을 인정받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몇개월 간 지속되었다면 노무사 상담을 통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